與 주도 법개정 대응…경영권 방어 수단 보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 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 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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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보다 균형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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