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인수 '방만운영'
52억 임금체불 변호사 재판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에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 구속영장심사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검사들 위주로 참여해 구속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8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7.18. 강진형 기자
건설사 대표로 일하며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의 법무법인 운영자금으로 쓰고 직원들 임금 5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8일 현직 변호사이자 성지건설 대표이사인 전모씨와 성지건설 회장 최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성지건설을 인수해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현직 변호사의 방만한 회사 운영으로 다수의 직원에게 피해를 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을 밝혀냈다.
또 공범 최씨를 추가로 적발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씨는 건설사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자문료 명목으로 이체하거나 최씨와 함께 운영하는 다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는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지난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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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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