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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등 위험상품 판매 시 대답 유도·비대면 권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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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도 변경
금융회사 판매 책임 강화

"ELS 등 위험상품 판매 시 대답 유도·비대면 권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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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8월 25일까지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에서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 성향 분석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금융회사는 원금을 보존하길 원하거나, 단기투자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투자사 성향 평가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는 식으로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해 소비자가 본인에게 부적합·부적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서 명칭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한다. 더불어 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 등을 알기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13조(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를 변경한다. 소비자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최상단에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기로 했다.


또 감독규정 제 15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를 변경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는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 유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라는 점을 신설했다.


이밖에 시행령 제 35조(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을 강화(규정 개선)하고, 내부통제위원회 보고사항 운영 근거를 마련(규정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걸쳐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시행령의 경우) 의결 등의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 관행 개선 방안,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행연합회) 및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 등 협회 관련 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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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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