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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금융톡]폭염 등 기후변화에 농어업재해보험 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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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새 농어업재해보험 개정안 3건 발의…2건은 법안소위 통과
농가 보험료 부담 낮추고 보장품목 확대
"가뜩이나 손해율 오르는데"…보험업계 울상

폭염·산불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자 정치권에서 앞다퉈 농어업재해보험 개혁에 나서고 있다. 개혁안 대부분은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농가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손해율에 부담만 더 커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보름새 '농어업재해보험업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서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2건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소위까지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다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재추진되면서 여야 합의까지 마쳤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기구로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보상범위와 재정지원, 손해평가 절차 등을 심의한다. 개정안엔 거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서 의원의 개정안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핵심이다. 보험사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영세 농어업인 등에겐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격공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이 보장하는 농작물·임산물 품목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책보험인 농어업재해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품목만 가입 가능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고 품목도 다양해졌지만 보험 적용 범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긴급재난 발생 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 품목에 대해 보험을 일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가 매년 보험 적용 품목의 확대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1mm금융톡]폭염 등 기후변화에 농어업재해보험 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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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금융톡]폭염 등 기후변화에 농어업재해보험 개정 급물살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울상이다. 가뜩이나 손해율이 높은데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 기준 가입률이 54.2% 수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가량의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농가에선 이마저도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린다. NH농협손해보험이 운용을 전담하는데 지난해 기준 손해율은 약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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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 등 7개사가 판매 중이다. 삼성·메리츠를 제외한 5개사 기준으로 지난해 가입률은 95.4%로 높지만 손해율은 91%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보험 특성상 보험료는 내리고 혜택은 확대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을 보험사에만 떠넘기는 식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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