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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외환 혐의 빠진 졸속 영장…재구속 요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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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미진한 상태서 무리한 영장 청구"
"형소법상 동일 범죄 재구속은 제한"
"도주·증거인멸 가능성도 현실성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약 6시간40분 동안 진행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발표한 변론 요지를 통해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 영장 청구였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특검의 질문은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질의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어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된 것인지 보여준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측 "외환 혐의 빠진 졸속 영장…재구속 요건 안 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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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며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 내역과 관련한 행위는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을 모두 소집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선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조속히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1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한 것도 위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다"며 "국회 청문회와 형사재판에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탄핵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의와 원칙을 명확히 세워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증거 인멸과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적인 수사와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도 모두 확보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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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상황이므로 무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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