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등과 거리, 외벽 20m→건물 높이로 변경
경기도 이천시가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이천시는 8일 자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허가 대상 기준 시설물은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다.
기존에는 해체 대상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m 이내에 이들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 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 조례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컨대 높이 4m 건축물로부터 15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허가받아야만 해체 공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건물 높이인 4m 이내로 완화돼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해체 공사가 가능해진다.
이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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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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