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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로 집사는 '꼼수' 적발시 "5년간 대출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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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
"과도한 빚내 집 사는 악순환 끊어야 할 시점"

사업자대출로 집사는 '꼼수' 적발시 "5년간 대출제한"(종합)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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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편법을 동원해 집을 구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택거래량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상 주택거래와 대출 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향후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이상 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예 :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 등에 활용)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1차 적발 : 1년, 2차 적발 :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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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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