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재판 참여해 모의 평결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6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 검사는 모두진술 전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식 배심원과 함께 일반 국민이 배심원처럼 재판에 참여하는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정식 배심원 7명, 예비 배심원 1명과 함께 그림자배심원 20명이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환급법), 일명 보이스피싱 사건(2024고합1491)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그림자배심원들은 재판 시작 전인 오전 10시 서관 425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의 우민제(사법연수원 46기) 판사의 지도에 따라 사전 안내를 받았다.
우 판사는 "그림자배심원들은 정식 배심원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재판 방청 후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할 수 있다"며 "각 10명씩 별도의 평의실로 이동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토의와 양형 결정까지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림자배심원의 평결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정식 배심원과 동일한 사건 자료를 배부받는 등 재판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림자배심원과 정식 배심원의 차이도 안내됐다. 정식 배심원은 재판 방청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메모장에 적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직접 질의는 불가하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대신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공통 유의사항으로는 비밀 누설 금지가 설명됐다. 평결 및 모의 평결 단계에서 오간 구체적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건 설명자료 유출도 금지된다.
이후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정식배심원들은 재판부와 공판 검사 사이에 마련된 배심원석에, 그림자배심원단은 방청석 맨 앞쪽에 자리했다.
이날 진행된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2010년 9월부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입돼, 현재까지 누적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실무적으로는 배심원단이 재판 전 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비교적 쟁점이 정리된 사건들을 채택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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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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