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우상향 추세
변호사 징계가 최근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동시에 징계 수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이 크게 증가했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과 '제명'도 각각 2022년, 2024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변호사 윤리를 위반해 징계까지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62·사법연수원 18기)에 제출한 2020~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20년 85건 ▲2021년 46건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 ▲2024년 206건으로 우상향 추세였다. 2025년은 6월10일까지 8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로 볼 수 있는 '과태료'의 건수가 급증했다. 과태료 처분은 2020년 55건에서 2021년 3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141건으로 급증해 2023년 101건, 2024년 153건을 기록했다. 2025년도 6월10일 기준 69건이었다. 다소 등락은 있지만 2020년 대비 2024년 과태료 처분이 3배가량 는 것이다.
'견책'은 등락을 반복했다. 2020년 20건에서 2021년 5건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17건, 2023년 36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중징계로 볼 수 있는 '정직'과 '제명'도 최근 들어 처분 건수가 뚜렷하게 늘었다. 2020년 9건, 2021년 4건에 불과했던 정직은 2022년 10건, 2023년 17건, 2024년 19건으로 최근 3년간은 해마다 증가했다. 2025년도 6월 10일 기준 13건의 정칙 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 정직 처분은 2024년 수치를 넘길 수 있다.
제명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1건에 머물렀던 제명 처분은 2024년 7건으로 갑자기 늘었다. 2025년에도 6월 10일까지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전년 대비 과반의 제명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견책 ▲과태료(3000만원 이하) ▲정직(3년 이하) ▲제명 ▲영구 제명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제명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징계 처분 이후 5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영구 제명은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2회 이상 선고받았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2회 받은 후 또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영구 제명 처분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있었다. 2019년 7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건이었다. 영구 제명된 변호사는 의뢰인과 약정에 따른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 등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에도 위반되는 행위를 다수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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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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