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 대출·가입 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가입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다.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만7000여개 사가 가입 중이며, 지난해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그동안은 공제기금 비대면 가입과 대출 이용 시, 본인 확인 수단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제한돼있어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제기금은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직접 본인 인증을 받아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 부금 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에서 최대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어 금리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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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 대외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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