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가능 여부 두고 논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포함한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놓고 노사가 이견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지난번 회의 때처럼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관련해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재차 반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 위원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노동계가 강조하는 뉴욕 배달 라이더 사례는 사업자 최저 보수이지 최저임금이 아니다"며 "영국 딸기 농장 사례도 특정 직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법이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성 인정은 사용 종속 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및 국회 입법 과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현행법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 조항이 있다"며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 가능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금 인상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원천"이라며 "최저임금을 실질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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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와 적정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국한될 수 없고, 국가가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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