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충일을 맞아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는 폭주,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5일 서울경찰청은 현충일 전후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폭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전 첩보 수집과 신고사례 분석으로 폭주족 출몰 예상지에 순찰을 강화하고 폭주·난폭행위에 대해 교통범죄수사팀 등을 총동원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증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로 불법행위자를 붙잡을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차량이 이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통행해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공동위험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반복적인 난폭운전 ▲불법 튜닝 ▲불법 소음기 부착에 따른 굉음 ▲번호판 가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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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의 폭주행위와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인식이 퍼질 때까지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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