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여대야소' 체제 개편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연합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정국은 '여대야소' 체제로 개편됐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국회 300석 가운데 170석이 넘는 182석을 확보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이번 대선의 승리로 입법과 행정의 양축을 동시에 장악하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연합을 더한 '거여(巨與)'를 형성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셈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4일)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합니다.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합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사위가 지난달 14일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 재판에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이미 6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특검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내내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다. '내란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임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빈번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주요 법안 발의마다 폐기되는 고배를 마셨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행정부의 견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져 입법권을 휘두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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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권은 국정 장악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한국은행 총재 등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또 장·차관급 고위직은 물론 공공기관장 등 7000여개 인사에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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