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정기록물' 21만8000건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열람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간 대통령기록물 1365만건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최대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은 22만건가량이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28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까지 포함됐다.
종류별로 전자기록물이 777만건, 비전자기록물은 587만건이다. 전자기록물 중 전자문서가 38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건, 웹기록 74만건 등이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3만4000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선물 1200건, 시청각기록물 583만건 등이다.
이관 기록물 중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전체 기록물의 1.6%에 해당하는 21만8000건이다. 지정기록물의 경우 최대 15년, 사생활 관련은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정기록물이 39만3000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만4000건이었다.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중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00건, 박 전 대통령은 1100건의 비밀기록물이 이관됐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협조해 60일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기한은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인데,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대선의 경우 이관 과정이 그만큼 촉박해진다.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기관별·유형별 분류·정리와 품질검사 등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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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받은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리·등록해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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