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의 명의 사용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정 규격을 초과한 소품을 단체 명의로 제작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유세 현장에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운동기간 중 본인의 부담으로 길이, 너비, 높이 각각 25cm 이내의 소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제87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의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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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단체 명의로 진행되는 조직적 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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