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무기한 연장은 주민 희생 강요"
"서울시, 협의 아닌 방문…형평성·절차 어긋나"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마포구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마포구는 “행정적·법적 대응을 총동원하겠다”며 서울시의 행태를 지적했다.
서울시가 “마포구의 실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실적이 시 평균보다 저조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마포구는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마포구 생활폐기물 반입량 5만4987t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반입량은 4만8587t으로, 전년 대비 2074t이 감축됐다”고 반박했다. 구는 “서울시가 2024년 수치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6400t을 추가해 폐기물량이 늘어난 것처럼 악의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5차례 공문 협의 요청, 4차례 현장 방문 등 성실히 협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지만, 마포구는 “실질적 협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4월 4일 이메일로 협의 방문을 예고했으나 공식 공문은 4월 11일에야 발송됐고, 4월 10일 이미 마포구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한 채 마무리됐고, 이후에도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소송 철회, 발생지 처리원칙 적용, 반입수수료·종량제봉투 인상 등 구의 제안에 대부분 난색을 보였다. 구는 “협약서에는 이견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서울시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서울시는 “노원, 양천, 강남 등 다른 자원회수시설도 ‘폐쇄 시까지’로 운영 중”이라며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마포구는 “운영연도를 무기한으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마포구에 폐기물 처리 부담을 고정적으로 부과해 타 자치구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기존 750t 규모의 소각장을 2035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시설의 폐쇄 시까지’로 협약을 연장하면 “기존 소각장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환경, 기술, 인구 변화에 따라 협약 기한은 유동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우월한 지위와 예산, 행정력 등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인 마포구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추가설치에 대한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시설이 서울시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마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적법하고 성실한 행정 절차를 주장하기에는 부족하며,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금 뜨는 뉴스
마포구는 “서울시의 소각장 추가설치에 대한 일방적인 발표와 그에 따른 행정소송을 비롯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에 마포구를 배제한 일련의 과정을 규탄한다”고 했다. 구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 반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 무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