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날 이어 또 승소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제재가 또다시 취소됐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 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프로그램의 2023년 12월 20~26일 방송분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야 성향 패널이 친여 성향 패널보다 많이 출연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징계 처분을 내리자 MBC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4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MBC는 전날에도 방통위를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도 방통위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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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와 관련해 출연자가 막말했다는 민원에 대한 것으로, 당시 선방위는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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