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0일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용인·화성·성남·평택·광주·이천·여주 등 7개 지역의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방지 계획 마련 취지 및 구체적인 방안 설명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세부사항 설명 ▲도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군 도시계획 조례 제·개정시 활용 방안 등이다.
특히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세부사항 위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이날 설명회에 이어 오는 6월 서부와 북부지역 설명회도 개최한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이 마무리되면 가이드라인 활용 및 시군 도시계획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등 난립방지계획 수립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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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없는 시군이 많고, 있는 시군도 그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급증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건축주의 건축중단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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