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공동으로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했다. 이어 본청 내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업무 조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원스톱 대응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한 교원은 사안 발생 즉시 사건 현장에서 분리돼 법률 상담과 체계적인 조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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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원스톱 대응체계' 일원화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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