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교육부는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중징계 등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던 대전광역시교육청 사안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경징계하도록 대전교육청에 요구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직후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요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가해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교원 복무를 관리해야 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교사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등에게 가해교사의 이상 행동에 대해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을 보고받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에 방문했으면서도 가해교사와 면담을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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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전교육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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