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 자주 다니는 공간 금연 조처
시행령 위반시 과태료 약 21만원 달해
프랑스 전체 인구 중 23.1%가 흡연해
프랑스가 해변과 공원, 학교 주변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모든 야외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연합뉴스는 BBC방송 등 외신을 인용해 프랑스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해변, 공원, 학교 주변, 버스 정류장, 스포츠 경기장 등의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카트린 보트린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은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라며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며 시행령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을 보면, 야외 공간 중 카페와 바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 위반 시 과태료는 약 135유로(약 21만원)에 달한다. 보트린 장관은 경찰이 이번 시행령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강조하며 자발적인 준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08년 프랑스는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다. 프랑스 약물중독감시협회(OFDT)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인구 중 23.1%가 흡연자에 달한다. 프랑스 국가 금연위원회는 프랑스 전체 사망자 중 13%에 해당하는 7만 5000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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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직접 흡연'으로 한해 7만명 사망

한편,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19년부터 매년 국가 단위로 통계를 산출한다. 금연 정책과 담배 규제 정책을 만들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내 또한 흡연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매년 발생한다. 30일 질병관리청의 통계 발표를 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022년 7만26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99명꼴이며, 의료비를 포함한 각종 사회 경제적 비용은 13조63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6만 1360명에서 2021년 6만 3426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회 경제적 비용은 12조 8912억원에서 12조 9754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비흡연 남성과 비교해 현재 흡연하는 남성은 사망 가능성이 1.7배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흡연했지만, 현재 담배를 피지 않는 남성은 비흡연 남성보다 사망 가능성이 1.1배 높았다. 여성은 1.3배 높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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