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
깔세로 사무실 임대해 고수익으로 유혹
적법업체 등록, 사무실 임대형태 확인해야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그럴듯한 단기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경고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같은 '깔세' 방식을 활용한 행위에 대해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깔세는 부동산에서 단기 임대로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은어다.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가 오피스 지구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흔히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인'을 내세운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사기범죄는 2만28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그중 법인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는 같은 기간 23개에서 43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서울시는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깔세'로 단기 임대 사무실을 마련해 은퇴자·주부·고령층에 투자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다가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센터장' '지점장' 등 직책을 주며 사람을 모집할수록 후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품 판매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식이다. 다단계 특유의 불법 후원수당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 등록 여부, 과거 위반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무실 임대 기간과 계약 형태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추천·후원수당 중심 구조는 불법 다단계 위험 신호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범죄 특성상 시민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불법 다단계 행위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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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투자 권유나 사업 제안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신고 또는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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