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尹 부실 수사' 의혹 제기
검찰, '허위성 인식 없었다' 판단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 수사 종료
김만배·신학림 등 9명 기소로 마무리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처분으로 2023년 9월부터 이어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10월께 당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도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등을 짚으며 부실 수사 의혹을 여러 차례 다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이 조씨와 대장동 초대 사업자인 이강길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왔다.
조씨가 '(특별검사를 지낸)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맞지만,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인터뷰에서 답변했음에도, 박 변호사와 윤 전 대통령의 친분 때문에 조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가 작성됐다는 게 검찰 의심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것은 맞지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대선 국면에서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의 보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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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이 2023년 9월 검사 10여명을 투입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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