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 지급 가능
7개월 이후로는 월 최대 160만원 지원
과거 아빠 보너스제 적용을 받기 위해 3개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남은 육아휴직을 올해 사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받게 된다. 통상임금의 50%에 그치던 지원액이 100%로 상향한 데 따른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 특례였던 아빠 보너스제(시행령 제95조의2)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시행령 제95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한 제도지만 당시 적용자가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쓸 때 4개월차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 50%로만 받을 수 있다 보니 올해 상향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100%)보다 낮은 문제가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4개월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로 올리고, 7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까지 받도록 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한다. 이를 통해 관련 수급자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22년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남은 15개월 육아휴직을 지난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쓸 경우 월 12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월에서 3월(육아휴직 4~6개월차)까지는 월 최대 200만원을, 4월부터 내년 3월(육아휴직 7개월차 이후)까지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아 지급액이 총 2520만원으로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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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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