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속도 조절 나선 듯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결론 내자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 뜨는 뉴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