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청년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 명확화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주민 참여 대폭 확대
경북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양포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87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아동·여성·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의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인 참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다수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운영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제6조9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10조19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설치 근거(제20조)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제23조) 등이다.
이지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그동안 참여가 어려웠던 계층의 실질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게 됐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을 벗어나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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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시스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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