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비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만 했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해서 갖추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맞췄다. 이에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명칭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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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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