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연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 법적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 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이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어 상인연합회가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연합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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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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