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
로펌들 줄소송 나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
다른 로펌도 SKT 사태 피해자를 대리해 잇달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320명을 대리해 1회선 이용자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무법인 거북이도 지난 2일 53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정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돼 휴대전화 복제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SKT가 소비자들에게 즉시 유심 교체를 해줘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이에 기초해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법무법인 대건, LKB 등도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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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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