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부적격 건설사업자 적발 후 행정처분
건설사 1 곳은 형사처벌까지 받아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관련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자체적으로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136건에 대해 응찰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 능력 부족, 자본금 및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의 사유로 다수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부적격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한 곳은 무등록 하도급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대표가 징역 1년, 회사는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입찰 배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319건의 실태조사를 통해 113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제도의 효과는 서울시와 충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 현장의 일부에서는 등록기준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반대로 건실한 업체들은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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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의 실태조사 제도는 지난해 감사원이 선정한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며,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와 부실시공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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