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연루자 금품 받아 공범과 나눠
수사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등 별도 기소
검찰 수사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법조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광주지검이 수사 중이던 241억원 규모의 부실대출 사건과 관련, 연루자들로부터 수사 청탁 대가로 7억원을 받은 뒤 변호사 B(60)씨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법조브로커 C(55)씨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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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부실 대출에 연루된 광주지역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A씨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등은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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