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공 접수
"추가 접수·참가 신청 받을 것"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13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통상 2~3년,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조정위가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면 14일간 이를 공고하고,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 조정을 마치도록 정해져 있다.
법무법인 이공은 "해킹 피해자들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며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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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SKT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합리적 배상을 받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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