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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성관계하다 사망한 경비원 '산업재해' 인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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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기·화장실 같은 기본적 생리 활동"

중국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60대가 직장에서 성관계를 갖다 사망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휴일 없이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노동 조건에서 연인과의 성관계는 기본적인 생리적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직장서 성관계하다 사망한 경비원 '산업재해' 인정…이유는?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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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소규모 공장에서 상주 경비원으로 일하던 60대 장모씨는 2014년 10월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던 중 급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타살 등 의심스러운 정황 없이 자연사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장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사회보장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당국은 장씨가 개인적인 행위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장씨의 아들은 2016년 해당 공장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가 24시간 근무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근무지를 떠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정에서 "성인 남성으로서 아버지가 감정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며 "성인 남성이 연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휴식의 일부이고, 근무 장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씨는 해당 공장의 유일한 경비원으로, 휴일 없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장씨의 사망이 "근무 시간 중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성관계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은 생리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장 측과 사회보장부가 항소했으나, 상급 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결국 2017년 2월 사회보장부는 장씨를 산업재해 사망자로 최종 인정했다. 다만 가족이 받게 될 보상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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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뒤늦게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하면서 화제가 됐다. 충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소송 승소 요인에 대해 "휴일 없는 24시간 연속 근무 환경과 매춘이 아닌 정상적인 연인 관계라는 점이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아 법적 인정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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