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최저임금을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경남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인한 국내 정세 불안, 트럼프 발 관세전쟁, 환율과 무역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를 제시하며 "2023년 단신노동자 생계비는 월평균 245만 9769원이나 2024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2025년 생계비는 250만원을 훌쩍 넘길 거란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209만6270원"이라며 "노동을 해도 적자 인생이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최저임금을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확대 재정 정책 마련과 골목상권 보장 및 가맹점, 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빚지지 않고 사는 사회,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장애인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독점자본의 횡포가 없는 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다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형 본부장은 "노동자들의 임금 빼고 다 오르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냐"며 "헌법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에 맞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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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상공인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은 최저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노동자, 청년의 삶을 갉아먹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과 독점자본의 횡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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