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전 의뢰인으로부터 해임된 로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승소에 기여하고 소송을 수행하며 잘못이 없었다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4억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 고법판사)는 A 법무법인이 전·현직 한국도로공사 파견근로자 B씨 등 128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2024나22107)에서 4월 17일 B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사실관계]
A 법무법인은 2016년 11월 개인당 20만 원의 착수금과 승소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받는 조건으로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의 법률대리 사무를 위임받았다.
B씨 등은 2020년 6월 A 법무법인에게 공문을 보내 ▲사전 협의 없이 일부 노조원에 대한 법무법인의 일방적인 소 취하 ▲소송 진행비를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상황에 대한 해명 미비 ▲소송 진행 중 노무 비용 과다 청구한 목적에 대한 해명 부족 등을 이유로 A 법무법인에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새 법무법인이 선임됐으나 A 법무법인이 참여한 1회 변론만을 끝으로 2020년 8월 선고가 났고 B씨 등 근로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 판단]
2024년 4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의 기여만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며 민사소송 1인당 인용 금액의 10%인 8만6000~854만3000여원 등을 B씨 등 128명이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등이 A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4억6138만 원이었다.
1심은 ▲A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주장서면과 증거 등 변론자료를 제출했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했고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에 근거해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점 ▲위임계약이 해지된 직후 관련 소송이 변론 종결돼 판결이 선고됐고 B씨 등이 새롭게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한 법무법인은 관련 소송에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선고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처리의 난이도와 약정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액수 등을 종합하면 약정한 대로 착수금 개인당 20만 원과 승소로 B씨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이 다수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B씨 등이 의심하는 것처럼 소송 비용 유용 정황이나 착오로 소 취하를 잘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소송 기간이 길어진 것은 147명에 이르는 소송 당사자들의 청구 취지 정리가 복잡했기 때문이지, A 법무법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A 법무법인이 약정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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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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