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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미군 결국 군복 벗는다…트럼프 손 들어준 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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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 1기 정책, 바이든 정부 폐기
연방대법원, 하급심 판결 뒤집고 다시 시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 외신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각각 내렸던 집행 금지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는 역부족이었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

성전환 미군 결국 군복 벗는다…트럼프 손 들어준 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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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께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트랜스젠더 권리 축소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단행했다. 그는 한 행정명령에서 "트랜스젠더 복무자의 성 정체성이 군인의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 잡힌 생활과 상충한다"며 이들이 군의 전투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반대에 부딪혀 대법원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성 장관은 지난 2월 각 군에 30일 이내 트랜스젠더 복무자를 식별하고 퇴역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 반발한 현역 군인 등 20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연방 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연방 판사 3명이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성전환 미군 결국 군복 벗는다…트럼프 손 들어준 미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성 장관은 지난 2월 각 군에 30일 이내 트랜스젠더 복무자를 식별하고 퇴역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국방부에 더는 트랜스젠더는 없다"고 적었다. CNN은 이번 결정을 두고 "집권 2기 주요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제동에 걸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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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랜스젠더 군인 권익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 내 트랜스젠더 복무 인원이 약 1만5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전체 병력의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추산한다. 올해 초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성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총 1892명을 대상으로 약 1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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