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등 차등 지급했으나, 개편된 제도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만 8세 아동이다. 출생 직후 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매월 10만 원씩 만 8세 10개월까지 총 95개월간 지역화폐인 굿뜨래 페이로 분할 지급하며, 총 지원액은 최대 1000만 원이다.
군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하고,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조례 개정 후에는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하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예정자에 대해서는 기존 출산장려금을 1년간 유예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부여군의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부여군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4, 2024년 0.66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 2년 연속 최하위이며, 현재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지금 뜨는 뉴스
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는 단순히 아이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시간과 삶에 투자하는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인구정책"이라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부여군을 만들어 가는 데 군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