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기록관에는 특활비 사용내역 등이 보관돼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이를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범위 등을 논의하며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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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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