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체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다.
또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원활한 현금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 원칙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한다.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은행, 거래소, 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 확인을 수행토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해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매각할 수 있다.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한도(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된다. 또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관해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공시와 매도 결과·자금사용 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도 거쳐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만큼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된다. 그동안 우선 거래지원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이 나타나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었다.
당국은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소 유통량은 상장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또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좀비코인'이나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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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을 마련할 때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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