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6곳 이미 시행
본회의서 정책도입 촉구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국민의힘·달서구2)은 5월 2일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2023년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0.702명으로 전국 평균(0.721명)을 밑돌며, 2자녀 및 3자녀 가구 수는 5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문화·체육시설 할인, 대중교통비 환급,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여전히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대구시 여건에 맞는 최적의 감면 방안 도출,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수요자 중심의 간편한 신청 절차 구축을 제안한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전국 특광역시 8곳 중 대구와 광주를 제외한 6곳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며 "대구시 조사결과, 3자녀 이상 가구 1만7000세대에 한달 3000원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면 연간 13억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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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현재의 작은 변화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확장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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