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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로펌]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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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정부 패소 판결 상고심서 뒤집어
이자·환급가산금 포함 2500억 손실 막아
조세 전문 유철형 변호사 "중요한 선례될 것"

[주목 이 로펌]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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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전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애초 2017년 론스타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금액은 약 1535억원이었다. 하지만 1심(6년 6개월)과 2심(1년 2개월)에 8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늘어난 이자와 환급가산금(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을 합치면 최종 패소 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돈은 2500억원이 넘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25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방어함과 동시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으로 법인세에 공제·충당했다가 부과처분이 취소됐을 때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처음으로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

1·2심 정부 패소…이자·환급가산금 포함 2500억원대 국고 손실 위기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2017년 정부를 상대로 한 17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취소된 법인세 중 돌려받지 못한 약 1535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이다.


론스타 등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발행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버뮤다국에 KEB홀딩스 L.P.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벨기에에 LSF-KEB홀딩스SCA 등의 지주회사를 세웠다.


이후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8월~2008년 5월 세무조사를 거친 뒤 "외환은행 등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벨기에 국적의 중간 지주회사들이 아니라 론스타 등 9개 사며,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76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7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론스타는 정부를 상대로 잘못 거둬간 법인세와 가산세 등 1763억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다. 그런데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200억원가량만 환급하고,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갈음했던 1500억원가량은 환급하지 않았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앞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등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국세청은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그리고 론스타에게 1700억원대 법인세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1500억원대의 해당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하고 나머지 차액 200억원가량만 론스타가 직접 납부하게 했는데,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200억원가량에 대해서만 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었다.


재판에서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 등에 있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외환은행 등에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세액을 공제·충당한 경우 원천징수는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공제·충당으로 실질적인 법인세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된 법인세의 환급청구 문제만 남는다는 판단이었다.


주식양도소득이라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원천징수와 법인세 부과처분이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중복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기존의 원천징수는 취소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의 환급청구권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고, 론스타 등의 환급청구권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태평양 기존 대법원 법리 적극 주장…전부승소 취지 파기환송

지난해 9월 정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어 약 1600억원의 원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고를 포기하고 속히 론스타 측이 주장하는 환급금을 지급해 국고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태평양 조세그룹의 한위수, 조일영, 유철형, 조무연, 이동훈 변호사는 정부 측 소송대리를 맡아 "1·2심 판결은 조세법 영역에서 확고하게 정립된 원천징수에 관한 법률관계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됐다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세 환급청구권의 성격 및 그 권리자 등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적극 주장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24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 같은 상고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론스타 펀드에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부 측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론스타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은 소멸되고,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이를 양도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들(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주목 이 로펌]태평양, 론스타 대한민국 상대 2500억대 승소 판결 뒤집어 조세 전문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태평양이 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는 1심 때부터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유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로서 주요 국내외 기업과 외국투자자 관련 조세자문과 세무조사 대리, 조세소송 등을 20년 이상 수행해 온 조세 전문변호사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를 밝히면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이지 원천납세의무자는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고, 국세환급금의 기납부세액 공제·충당과 관련해 기납부세액 공제·충당 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기납부세액 공제·충당의 효력이 소멸하고, 이 경우 되살아는 권리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됐던 당초의 조세 환급청구권, 즉 이 사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들(외환은행 등)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지 론스타 펀드의 법인세 환급청구권이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하게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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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부는 약 2500억원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밝힌 위와 같은 법리들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해 향후 동일한 쟁점이 문제 되는 국제조세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조세 사건에도 그대로 선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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