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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친환경 세제'의 배신…소비자원 "현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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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분기 온라인몰 모니터링
위반사항 168건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주요 오픈마켓 7개 사와 커뮤니티 등 온라인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광고 수정·삭제 등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마켓 '친환경 세제'의 배신…소비자원 "현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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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으로는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25%(42건)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9%(32건), 침구류·매트·팔찌 등 '의류·섬유·신변용품' 14.3%(24건), '가사용품' 13.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등의 '친환경 오인 표현'이 57.7%(97건)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28.6%(48건)로 뒤를 이었다.


표시광고법 제3조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이나 무독성, 이와 유사한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품목별 부당광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세정제나 세탁세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총 42건 중 85.7%(36건)가 '친환경 오인 표현'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의 환경성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는 관련 제품 판매 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의류·섬유·신변용품'에서도 총 24건 중 50%(12건)가 '친환경 오인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32건 중 28건으로 87.5%를 차지했다. 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등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 '지방 분해', '다이어트'와 같은 의학적 효능 표방을 금지하고 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기미·주근깨 완화', '탈모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가전, 미용기기 등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및 부당 비교' 유형이 총 23건 중 12건으로 52.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세정제와 세탁세제, 방향제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히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친환경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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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제도 인지·이행률을 높이고, 상시적인 감시로 부당광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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