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이사비·수강료 지원 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
경기 성남시가 청년으로 인정되는 나이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했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지난 7일 이를 공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 청년 연령 기준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였던 기존 범위에서 39세까지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만 35세~39세 청년 6만3667명이 새롭게 포함돼 청년 인구는 기존 18만8235명에서 총 25만1902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해당 연령층도 성남시의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미취업 청년 대상의 수강료·응시료 지원 사업인 '올패스'와, 취업 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 사업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시는 이를 통해 2400여 명의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 3억12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가 청년들의 늦어진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다양한 삶의 경로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청년정보 플랫폼을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같은 해부터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이현호 위원장(34)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다양한 청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정책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소외됐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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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 연령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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