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한 '2+2 통상 협의'에 대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행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면서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주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 대행은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한 대행은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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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고 강조한 한 대행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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