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국-미국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일 자동차에 이어 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부과를 예고하면서, 자동차 17개 품목 및 자동차 부품 130개 등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발표한 품목번호는 자국 기준의 품목번호로, 국내 수출기업은 정확하게 어떤 품목이 관세부과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세계관세기구(WCO)RK 관장하는 국제포준 품목번호는 6단위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부터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맞춰 서로 다르게 운영하는 까닭이다.
이는 같은 물품이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한국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 품목번호 품목을 한국 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이날(18일)부터 공개함으로써 대미 수출 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미 행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연계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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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품목분류 사전 심사 신속처리제도 운영 등으로 대미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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