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반도체특별법(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표 5명), 은행법(찬성 188명·반대 69명·무표 1명), 가맹사업법(찬성 186명·반대 67명)이 모두 가결돼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중점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해 온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안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추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치면 자동 상정된다. 330일의 기간만 지나면 심사가 끝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특별법은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세제·규제 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조항은 빠졌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거래 조건 등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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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 전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이름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과도 협력하기로 조율을 마쳤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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