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및 직무정지 등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그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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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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