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처리할 것"
쌍특검법 국민의힘 반대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한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관한 재표결이기에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 상법개정안, 방송법 등 8개 민생 법안을 재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은 ▲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내란·명태균특검법은 각각 12.3 비상계엄과 명태균게이트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잔당의 준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법 개정안은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전체 회의를 3인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될 경우 즉각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상법개정안의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안건과 더불어 재발의 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등 조항까지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및 처리를 시도한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 가맹점주 권익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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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내란·명태균특검법의 경우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찬성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반도체특별법 역시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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