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해석 어려워 폐교 활용↓
법해석, 절차 등 정리한 가이드라인
그동안 복잡한 법령 해석으로 교육용 시설 등 일부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온 폐교 부지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폐교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폐교는 3955개인데 이중 매각된 부지는 2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부지는 367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유재산법' 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폐교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폐교에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혹은 무상대부를 통해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이 경우에는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는데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을 때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또 '폐교활용법'을 적용할 경우 법에 규정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
가이드라인은 현행법 안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내용을 담았다.
먼저 폐교활용법에서 규정한 수의매각·수의대부, 무상대부 등 특례사항은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해야 할 행정 절차와 소요 기간 단축 방법 등도 안내했다. 특히, 폐교 공포와 동시에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단체장에게 요청해 활용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를 사거나 빌려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활용 방법에는 교육청 자체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처분 등이 있다.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혹은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뒤에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
행안부는 오는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고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가이드라인 배포 후에도 폐교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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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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