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 혐의도 무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Prosetitute'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이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모씨와 안모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 검사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선 "1심에서 신청하고 각하됐으므로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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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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